석유화학 종사자들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산업, 사업장 특성상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조선업은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 시운전 기간만 1-3주로,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석유화학 역시 주기적인 생산설비 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 및 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