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필름 반덤핑 연장
미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 계속부과」 판정을 내림으로써 PET필름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소멸재심(Sunset Review)을 실시한 결과 덤평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PET필름 수출기업들은 13.92-21.50%의 덤핑관세를 최장 5년간 납부하게 됐다. 한국산 PET필름은 1991년6월 처음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1999년7월 소멸재심에 들어가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소멸재심은 미국 상무부가 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에 대해 5년마다 규제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한국산 PET필름은 1999년 미국 수출액이 6400만달러로 일본에 이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이에 SKC는 1999년 미국 애틀랜타주 소재 5만톤 공장을 가동해 수출물량을 모두 현지 생산물량으로 대체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덤핑판정 피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표, 그래프 : | PET필름 수요동향 | PET필름 생산능력(1999) | <화학저널 20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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