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너지화학이 EPS(Expanded Polystyrene) 단열재 유사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원료실명제를 도입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24일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에서 단열재 단속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KS 인증 미표시 또는 유사표시제품 사용에 대해 원청‧하청 모두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처벌은 건축 관계자에게 시공부분 시정, 공사 중단과 건축자재 사용중단 명령을 내리고 제조‧유통기업이라면 과태료 처분과 관계기관 영업정지 요청, 국토교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KS인증품목 취소 요청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단속 강화로 그동안 시장에 유통되던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제품들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SH에너지화학은 원료실명제를 통해 단열재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SH에너지화학이 공급한 원료를 사용한 단열재와 외관은 유사하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저급 단열재가 유통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유사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SH에너지화학 원료를 사용한 곳의 생산제품에만 정품 원료 인증 테이프와 KEY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QR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정품인증 현황과 인증이력, 모조품 이력, 모조품 의심 인증 내역 및 지역별 판매 추이 또한 분석할 수 있다.
QR코드 공급업자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축자재에 부착된 정품 원료 인증 테이프와 스티커를 통해 정품 유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며 “KEY QR코드를 통해 시중에 떠도는 유사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과 현명한 소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