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이 사고 위험요인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 중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 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 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상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 3%에서 5%로, 중소 7%에서 10%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2018년 12월 완료했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소방청은 유해화학물질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실시하고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 기술을 지원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 횟수도 40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를 제작함과 동시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방침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