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케미칼 임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월15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호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다.
이밖에 검찰은 당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지호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대표직을 맡은 김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4월1일 SK케미칼 박철 현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가습기메이트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3월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담당기업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차례 압수수색함으로써 가습기메이트 원료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에 대한 1994년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적인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과실의 증거로 보고 있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부실 처리한 점도 관련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지호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월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