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발전·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정산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3.16원(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부가가치세 제외)에서 12.30원으로 6.5% 낮아진다.
Mj은 열방출량 단위로, 가구당 도시가스 월간 사용량은 약 2000Mj, 연료전지는 MW당 632만Mj을 사용한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며, 그동안 연료전지용 천연가스에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연료전지의 가스 사용량이 연간 2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독립적인 용도의 요금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설 가스요금은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돼 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기업과 협력해 연료전지 보급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과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