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폼(Phenol Foam) 단열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NBUILDINGS 기술연구소 박태성 소장과 김경상 건축연구본부 부장이 국내 유통되고 있는 페놀폼 단열재를 건설현장에서 수집해 시험한「페놀폼 단열재의 물성 특성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페놀폼 단열재는 KS M ISO 4898 기준의 단열재로서 치명적인 흡수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단열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KS M ISO 5660-1에 의한 준불연재료 시험결과 은박 마감을 포함해 모든 재료가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52조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되는 마감재료는 아니지만 실내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면 실내마감재료의 기준치를 최대 20배 이상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방출함으로써 실내 건축용 단열재로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법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기술원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제도의 영 세칙인 EL243(보온·단열재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라 최초인증 시 인증기준 4.8항 단열제품에서 방출되는 VOCs와 포름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페놀폼 단열재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에는 규제대상이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에 국한돼 있으나 단열재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내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지만 밀봉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심하면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지속적으로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