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사고의 기준과 즉시 신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상 화학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화학사고의 법적 정의가 모호해 사고 발생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화관법은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공적인 물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화학사고라고 볼 수 없는 사고도 화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화관법은 화학사고에 대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는데 유출·누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원인도 불명확할 수 있어 화관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염소가스 누출로 6명이 사망한 2015년 한화케미칼 공장 사고가 대표적으로, 화관법이 적용됐다면 10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종료됐다.
TF는 광범위한 화학사고의 기준에 대해 대상 물질과 의도성, 장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화관법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규정된 44종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이 5리터 또는 5kg 초과해 유출·누출되면 15분 안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유출된 화학물질이 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를 늦추기 쉽고 자의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5월17-18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가 늦은 신고로 상황이 악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토탈은 1차 사고 당시 50분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2차 사고 때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유출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인명·환경 피해 상황 등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화학사고임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개선시킬 예정이다.
TF는 5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하반기 화학사고와 즉시 신고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