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대산공장이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한화토탈은 6월5일 오전 10시 대산읍사무소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서산지역 30개 마을 가운데 29개 마을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유증기를 흡입해 진료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범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를 마치고 대산읍사무소에 주민 상담과 실질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며 주민 피해사례를 모아 1-2개월에 걸쳐 손해사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사정인이 개인별 유증기 흡입에 따른 보험적용 여부, 보상금 지급규모 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토탈은 원활한 손해사정을 위해 유출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거리,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진 판단, 유증기 흡입 정도 등을 토대로 보상군 등급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피해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흡입 정도에 따른 피해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5월17일 SM(Styrene Monomer) 공정 옥외탱크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됐고 유증기가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져 마을주민과 근로자들이 어지럼증과 구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했다.
유증기 유출 합동조사단은 해당 사고로 SM, 에틸벤젠(Ethylbenzene), 중합방지제 등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97.5톤이 유출돼 233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