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사업에 대한 명예·신뢰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LG화학이 대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 이상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소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7년부터 당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며 “이후 2차례의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SK 측이 자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원 채용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5월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맞선 바 있다.
SK 측은 소송에서 LG화학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국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EV 배터리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