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 초 개최되는 회의에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건을 상정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AN(Acrylonitrile) 제조 촉매제로 방사선물질(우라늄)을 사용하면서 1741톤(8634드럼)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태광산업은 허가물량 1426톤(7131드럼) 외에 추가로 발생된 315톤(1503드럼) 가운데 291톤(1412드럼)은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24톤(91드럼)은 몰래 보관하다 2016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울산시는 2016년 10월 KINS와 공동으로 방사선 누출 등을 조사한 뒤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해 방류둑 설치 등 설비를 보완해 KAERI, 액트와 공동으로 부피감용 용역을 2017년 9월30일 완료 후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방사성 폐기물처리비용 1000억원을 자체 확보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로 있던 태광산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에게 방사성 폐기물 불법보관과 관련해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