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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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8월3일 신화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채권자들의 재산처분이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화건설은 1999년 2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도급순위 31위인 중견 건설기업이다. 법정관리 건설사로서는 1996년 한양, 1998년 우성 다음으로 큰 기업이다. 1969년 설립된 신화건설은 현 대표이사인 이남주(75)씨가 1975년 인수해 해외플랜트 공사와 국내 관급공사 수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었다. 그러나 동성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신화PTG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고, 주 무대였던 중동지역 발주량이 격감해 IMF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건설은 자본(자본금 742억원) 잠식상태로 자본을 초과하는 부채액은 641억원, 담보채권 690억원, 금융기관 여신채권 960억원 등을 안고 있다. 계열사인 신화특수강에 대한 보증채무도 15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한빛은행이다. 신화건설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수주잔량은 8440억원으로 국내공사는 3600억원, 나머지는 중동 및 인도네시아 지역의 플랜트 공사 수주분이다.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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