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가 7월15일 가서명했던 `마늘협상안에 7월31일 최종서명, 두달간 끌어온 양국간 마늘분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따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한국산 PE 및 휴대폰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6월초 촉발된 양국의 마늘분쟁은 50여일만에 해결됐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PE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2000년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톤으로 정했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6월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대해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PE와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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