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염료, 중국산 무관세 적용 … 경쟁력 악화에 중국 현지화 필요
화학뉴스 2015.12.08
정밀화학 시장은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일부 품목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밀화학 범용제품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격차가 동등한 수준으로 좁혀짐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5-7년 유예하거나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내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중 FTA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되면서 국내 정밀화학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산 도료는 5년 이상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요구됐으나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산 도료에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료는 글로벌기업이 중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 코스트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유입되면 국내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산 염료‧안료는 5∼7년 정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요구됐으나 일부 품목에서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한국산 염료에 대해 기준관세 6.5%를 10년 동안 균등 인하해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나 중국산 염료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안료에 대해 기준세율 6.5%에서 바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으로 국내 안료기업은 수출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산 안료는 기준세율 8%를 5년 동안 균등 인하해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산 계면활성제는 3년 정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기준세율 8%를 5년 동안 매년 균등 인하해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중국산 접착제는 기준세율 6.5%를 5년 동안 매년 균등 인하해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밀화학 고부가가치 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 기술 이전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중국 시장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 기업은 중국대비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화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면의 타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현섭 기자> <화학저널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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