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와 관련해 2011년 패소하면서 추가로 국내외에서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9월29일 밝혔다.
LG화학은 9월2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장 등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 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제안에 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조항을 보면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앞으로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직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10년간 유효라는 약속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기업의 잇단 소송제기에 소송대응과 대화해결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