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필름 반덤핑 규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8월25일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수출기업인 SKC가 13%로 가장 낮고 코오롱이 46%, 효성과 도레이새한이 각각 33%, 고합·화승 등 기타가 46%씩이다. 중국의 한국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1999년3월 상해화공창 등 6개 중국 생산기업들이 한국산 수입제품을 제소한데 따른 최종결정으로 중국 정부는 1999년12월 1차로 한국산에 대해 21-72%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내 6개 메이커는 1999년 중국에 PET필름 1200만달러 상당을 수출했으며, 2000년에는 1-7월 예비판정의 영향 등으로 52만달러에 그쳤다. 표, 그래프 : | PET필름 수출입 가격추이 | PET필름 수급동향 | PET필름 수출동향 | <화학저널 2000/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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