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관리 관련 심사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취급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를 별도로 제출하게 해 화학기업 부담이 컸던 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에 30일, 심사도 30일이 소요돼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대상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일부 중복되는 자료는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사고예방분야(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을 생략하면 심사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로 통합해 화학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기준 및 내용도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법령상 일부 화학물질 분류 기준이 상이해 부담이 있었으나 법령 간 분류·표시 통합표준을 2019년 안에 반영하고 유해·위험성 등급과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기준을 통일하고 물질별 분류, 표시에도 변화를 주어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기업 및 임직원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에는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 시 변경된 임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외국인 임원은 서류발급에 최소 1-2개월 소요돼 변경 신고시한 30일 안에 증명서류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경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했고 외국인으로 대표자 변경 시, 서류발급 시간 등을 고려해 영업허가 변경 신고기한을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도 명확하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유행성 심사 결과 유독물질로 고시되면 사업자에게 취급·관리·영업 관련 화관법상 의무가 발생했으나 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결제출 등 의견수렴 절차가 불명확해 화학산업이 애로를 호소해왔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 및 사유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관련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시 확인·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등록 후에도 제조·수입량·용도를 변경하려면 1개월 안에 변경등록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류 보완요구 최소화 등을 통해 등록 면제 처리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등록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한 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