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2022년부터 플래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11월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돈을 내고 일회용 컵을 사야 한다.
소비자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도입한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플래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용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택배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1+1 제품처럼 포장제품을 이중으로 묶음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로드맵 추진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공공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감축을 통해 사용량이 2018년 451억개에서 2022년 188억개로 40%, 2030년 280억개(36만톤)로 6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회용 음료 컵은 84억개에서 55억개로, 일회용 봉투는 255억개에서 55억개로 줄여 연간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1952만톤의 약 1.88%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매립량 264만2000톤의 13.9%, 소각량 486만1000톤의 7.5%에 해당하는 것이다.
플래스틱은 2018년 국내 사용량 632만5000톤의 약 8.5%(53만5000톤)가 1회용 플래스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플래스틱 생산량 1435만2000톤 중 864만4000톤을 수출하고 61만9000톤을 수입함으로써 내수 사용량이 632만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30년에는 플래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을 2018년 53만5000톤 대비 약 64%(약 260억개에 약 34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