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정부가 2018년 말 해외자본의 지역통괄기업 및 도매기업에 대한 혜택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화학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2019년 시작한 신규 제도는 토지취득 및 투자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법인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엄격해졌을 뿐만 아니라 혜택 자체도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자비율·세제 조건 대폭 강화
지역통괄기업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4배인 6000만바트에 달하는 판매·관리비 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비제조 중소기업은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 정부는 타이에서 서비스업, 국제무역업 등 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기업에 대해 투자비율 상한 및 사업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타이 투자위원회는 2015년 이후 일정조건을 충족시켜 국제통괄본부(IHQ) 또는 국제무역센터(ITC)의 인증을 취득한 곳을 대상으로 해외자본에 따른 과반 또는 100% 투자, 토지취득, 기술자 입국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IHQ와 ITC는 1000만바트인 비교적 적은 자본금을 조건으로 해외자본 100% 투자를 인정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해외기업이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기업은 2018년 11월 기준 IHQ 231사, ITC 755사로 일본기업이 각각 50%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 투자위원회와 세입국은 2018년 말 IHQ 및 ITC에 대한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2019년 1월부터 국제비즈니스센터(IBC)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IBC는 재무·인사 등 관리업무, 사업계획 입안, 원자재 조달,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IHQ와 동일한 지역통괄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조건은 1000만바트 이상으로 동일하나 기타 조건이 대폭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IBC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원이 반드시 타이인일 필요는 없으나 IHQ, ITC 제도로 운영했을 때에는 고용인원에 대한 하한이 없었다.
시장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 IBC 인가를 신청할 때 업무 종류 및 업무별 담당자 인원수 등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외 중소기업 인증 취득 난항
중소기업은 판매·관리비 지출조건도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IHQ 및 ITC 제도 아래에서는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간 지출이 1500만바트 이상에 불과했으나 IBC로 통합된 이후에는 6000만바트 이상으로 상승했다.
조건을 충족시켜도 ITC 인증 법인과 같이 해외자본 100% 투자로 소규모 수입·도매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수입·도매 사업에 주력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통괄 업무도 포함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이다.
타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ITC 및 IHQ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는 2017년 발표한 세제 관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ITC 및 IHQ 법인에 대한 혜택이 다른 국가의 동일한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조세회피, 이익이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타이 정부는 ITC 및 IHQ를 폐지하고 IBC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IBC 인증기업은 2019년 8월 말 기준 약 10사로 일본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30사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IHQ 및 ITC 법인 인증을 보유한 곳은 원칙적으로 인증 이후 15년 동안 투자위원회가 투자비율 및 토지취득에 관한 혜택을 계속 지원할 수 있으나 세입국의 세제 혜택은 곧바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C 인증조건은 특히 현지에서 도매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화학 시장에서는 제도 재검토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타이 투자위원회는 ITC 법인이 타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산업 육성 측면에서 폐해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제도가 부활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타이, 탈중국 대상기업 투자유치 적극화
타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는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중국 생산설비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타이는 베트남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 정부는 앞으로 투자촉진책을 마련해 생산설비 수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율 인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사무기기 공급기업 리코(Ricoh)는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복합기기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타이 라용(Rayong) 공장으로 이전했으며, 샤프(Sharp)도 미국 수출용 복합기기를 타이에서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이는 2019년 상반기 해외기업에 따른 투자액이 신규신청 기준 2326억바트로 전년동기대비 17%, 인가 기준 1918억바트로 2% 감소해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해외기업에 따른 제조업 투자액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 생산설비 이전 움직임이 전체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 투자청(BOI)은 중국 생산설비를 수용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Thailand Plus 정책을 마련했다.
Thailand Plus는 5개 골자로 구성됐다.
주요 세제 혜택은 투자액 10억바트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신청을 받아 2021년 투자 실행을 조건으로 5년간 법인세를 50% 경감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고용, 자동화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예정이다.
BOI는 발표문에서 “특히, 무역전쟁에 따라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곳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타이는 최근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영향일 뿐 미국-중국 무역마찰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공략하고 있다.
타이는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신규 인가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규 신청액은 일본이 425억바트로 1위, 중국이 243억바트로 2위를 기록해 중국기업의 타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중국 대치에 베트남도 걸림돌
타이는 오래전부터 일본기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Siam Cement Group(SCG), PTT Global Chemical(PTTGC) 등 화학 메이저 2사 역시 주로 일본기업과 제휴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타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생산기지로 중요도가 높아 신규투자 및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본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타이에 중국기업이 진입해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 공업단지 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기업으로부터 공장부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지 않아 원료를 조달하기 어려운 반면 타이는 물류 인프라까지 정비가 완료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타이 정부는 중국 생산설비 이전 움직임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쁘라윳 짠오차 수상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세력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타이 시장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