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강화에 나섰다.
정부와 환경부는 개정 화관법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고지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지역사회에 주민 대피요령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기업들이 대부분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해 인근 주민은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취급 공장 화재 사건에서는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어떠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혹은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방법이 각기 다르다”면서 “고지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관법이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주민 고지방법은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사업장들이 대부분 홈페이지 게재를 선호해 주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환경부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관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주민 고지를 필수화하고 추가로 나머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관법이 정한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환경부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을 기반으로 단속을 강화하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인‧허가 사항은 유연하게 적용하며 화학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