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승인을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중복규제를 개선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5월15일 주력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간담회로 총 4차례로 계획돼 있으며 1번째 순서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관련 협회와 주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받고 동시에 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도급 신고도 해야 한다.
양 부처의 관리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하지만 절차가 중첩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개별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건설 혹은 증설할 때 건설하는 측이 검사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검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돼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아 가동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으로 파악된다.
신 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규모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IT는 개별기업이 신규산업과 기존산업을 모두 운용하는 특성상 인력이동이 많아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산업계는 세액공제 요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유지 적용 범위를 신청기업 전체가 아닌 신 성장동력 분야에만 한정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5월15일 IT 산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석유화학, 철강 등 장치산업, 7월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 등 기간산업, 8월 섬유·패션, 바이오, 의료기기 등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