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9월27일 제19회 전원회의에서 1998년, 1999년, 2000년 3개년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정유5사에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상 최고액인 190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SK, LG-Caltex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정유5사는 3년동안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1차 군납담당 임원들간 모임을 갖고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해온 입찰안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2차에서는 군납담당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연도별로 실시되는 입찰 전체건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기업, 투찰가 및 들러리가격, 투찰물량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한 내용 그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5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국민의 세금이 원천인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군의 유류 수급에 비상상황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정유5사에 과징금 총 1901억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정유5사에 방해행위금지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군납유류 입찰제도 및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함으로써 군납유류 입찰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표, 그래프 : | 정유5사의 과징금 부과내용 | 정유5사의 군납유류 계약규모 | 정유5사의 과징금 부과규모 | <화학저널 200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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