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21건에 달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정보통신 9건(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 33건(27.2%)보다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1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 있다.
2018년 플래스틱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붙잡혔다.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