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학회들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화학·소재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안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학술단체는 11월2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화학학회들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유럽연합(EU)의 REACH(신화학물질규제)의 일부만을 수용해 만든 화평법과 화관법의 과도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EU의 화학산업도 지나치게 강력한 REACH 규제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출할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해 2021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무 쓸모 없는 유해성 정보의 생산과 등록 대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관련기업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화학물질은 용도,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하고,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