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1일 시행됐다.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는 2019년 5월 플래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플래스틱 폐기물 수출에 앞서 상대국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정 협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플래스틱 폐기술 처리를 해외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해폐기물 투기 문제로 국제협약 촉진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해 1992년 발효했다.
비준국가는 2019년 12월 기준 186개국으로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세베소(Seveso)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세베소 사건은 1976년 이태리 세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Dioxin) 유출 사고 당시 증발한 폐기물 41만배럴이 1982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에서 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자 법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투기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1986년에는 미국 선박이 다이옥신, 중금속 등을 포함한 소각재를 화학비료로 위장해 아이티에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1987년에는 이태리가 PCB(Polychlorinated Biphenyl)를 포함한 유해폐기물을 나이지리아 코코(Koko) 항구 앞에 몰래 투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해폐기물을 국외에 버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바젤협약 검토작업이 촉진됐다.
바젤협약은 특정 유해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서면동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법거래가 발각되면 수출국이 재수입하고, 협약국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체 처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개발도상국은 유해폐기물의 이동금지를 희망했으며 선진국은 적절한 처리능력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리사이클 목적의 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형태로 내용을 정리했다.
규제대상은 부속서 Ⅰ에 기재된 특정 배출경로와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가운데 폭발성, 부식성 등 부속서 Ⅲ에 기재된 특성을 보유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부속서Ⅱ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로 가정폐기물을 추가했다.
1998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바젤협약이 추상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대상을 구체화한 부속서 Ⅷ과 Ⅸ를 작성했다.
규제대상에 플래스틱 폐기물 추가
이후 해양 플래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당사국 총회에서 플래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관리 강화,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 명확화를 목적으로 부속서 Ⅱ, Ⅷ, Ⅸ 개정안을 채택했다.
부속서 Ⅱ에는 플래스틱 폐기물을 추가했고, 부속서 Ⅸ는 기재된 플래스틱 외에 플래스틱 폐기물 가운데 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의 오염되지 않았으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이루어진 플래스틱 폐기물 혼합물 가운데 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분별해 재생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의 오염되지 않았으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것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부속서 Ⅰ과 부속서 Ⅷ에 따라 유해물질이 아닌 폐기물이라도 부속서 Ⅸ에 따라 명확히 대상외로 판단되지 않는 한 부속서 Ⅱ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유해성 이전에 리사이클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에서 나아가 플래스틱 쓰레기 문제까지 관여하기 시작했고, 부속서 Ⅷ에서는 부속서 Ⅲ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도로 부속서 Ⅰ이 규정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해당성분에 따라 오염된 플래스틱 폐기물 항목을 추가해 플래스틱 폐기물을 충분히 고려했다.
부속서 Ⅸ에서는 새롭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플래스틱 폐기물 종류를 제시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리사이클됨에 따라 오염 및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거의 없는 경화수지, 비할로겐화 폴리머, 불소화 폴리머 그룹, PE, PP, PET로 이루어진 폐기물 혼합물 등이다.
부속서 Ⅷ은 다른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동일함에 따라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대상을 판단할 수 있으나, 부속서 Ⅸ는 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의 오염되지 않았으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등 애매한 표현이 있어 협약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플래스틱 폐기물 선별기준 마련
일본 정부는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플래스틱 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2020년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완료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속서 Ⅸ에 해당하는 플래스틱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규제대상인 부속서 Ⅱ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안은 단일 플래스틱과 여러 플래스틱 혼합 폐기물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단일 플래스틱은 ①음식물, 흙, 기름 등의 오염이 부착되지 않은 것 ②플래스틱 이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③단일 플래스틱 수지로 구성된 것 ④리사이클 소재로 가공‧정리된 것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펠릿과 플레이크는 오염 부착 및 이물질 혼입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투명하거나 색상을 한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 선별공정을 거친 것이 확실하다면 약간의 혼색은 허용되며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것은 조성이 분명함에 따라 혼색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벨 모양의 플래스틱은 내용물이 균질한 연질 플래스틱이고 수송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바깥쪽에 투명한 필름 등을 붙인 것으로 한정하고, 잉곳 형태의 발포 PS(Polystyrene)도 오염 부착 및 이물질 혼입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러 플래스틱이 혼합되면 PET 병‧뚜껑, 라벨 혼합물로 PE, PP, PET 혼합을 가정해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분별 후 병, 뚜껑, 라벨 이외의 플래스틱 수지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세척해 음료, 흙 등의 오염이 부착되지 않은 것 ③플레이크 형태로 재단한 것 등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PS를 사용한 라벨은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약간의 혼합은 피하기 어렵고 혼합해도 환경 측면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리사이클할 수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출 제약으로 자원순환체제 구축 필수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찌꺼기,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따라 가정에서 세정‧선별된 것 등 깨끗하고 조성이 분명한 플래스틱 폐기물은 바젤법 개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불순물이 많은 폐기물은 리사이클할 때 세정 및 선별이 어려워 코스트가 낮은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바젤협약 개정안은 사전통지 및 동의를 의무화했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플래스틱 폐기물은 수출이 한정되고 취급이 어려워 자체적인 순환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플래스틱 폐기물은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7년부터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갈 곳을 잃었으며 중국을 대신해 수입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플래스틱 폐기물 수출량이 2017년 약 140만톤에서 2019년 약 90만톤으로 줄었으며 2020년에는 60만-7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보관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관 상한치를 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래스틱 폐기물 재처리업자는 이전까지 해외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업자와의 경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기 어려워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했으나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자원순환체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