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회용 플래스틱과 비닐 퇴출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청두(Chengdu) 지부가 발간한 중국 플래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래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전 지역에서 발포 플래스틱 음식용기 및 플래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래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생산이 금지됐고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에도 1회용 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하며 플래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요식업,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산업계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래스틱 대체제품 및 친환경 생분해 플래스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며 “한국은 2017년부터 미세 플래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