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도입으로 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거쳐 2021년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공장, 플래스틱 공장, 폐기물 재활용 공장 등 화재 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그동안 보험사의 인수기피로 가입이 어려웠으나 금융위원회가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가입의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건물도 보험사 사이의 위험분산을 통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조치로, 최근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도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해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아래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