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1000여곳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8월11일부터 10월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 1000여곳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곳 가운데 선정했다.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8월25일-10월29일)과 연계한 대면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허가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4월부터 추진한 밸프스(밸브·플랜지·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 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도 점검·공유해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