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14일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8.05% 보유한 2대 주주이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내에 있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 후 모회사 아래로 가면 할인이 발생하는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분할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지만 배터리 사업 등 핵심 사업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운용사나 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SK이노베이션의 분할계획 통과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LG화학도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출석 주식의 82.3%라는 높은 찬성률로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또한 분할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월1일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을 분할해 신설법인 SK배터리(가칭)와 SK이엔피(가칭)를 각각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분할 안건이 통과하면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각각 갖게 되고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채무 등도 신설법인으로 이전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