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는 자기비용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상반기 중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2001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001년 2월26일 밝혔다. 개정 지하수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오염예방을 위한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 오염도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오염을 유발한 시설 관리자 등은 빠 른 시일 안으로 오염 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방 치 폐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토록 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수행중인 부산 문현지구(부지면적 10만6500㎡) 오염토양 정화사업처럼 지하수가 대규 모로 오염되면 정화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염을 유발한 자가 오염방지시설 및 수질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개정 지하수법은 환경부 장관이 책임지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수질기준 을 오염우려 기준, 오염대책 기준, 오염정화 기준 등으로 세분화해 수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지하수 오염을 부추겨 왔으나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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