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까지 화학물질 평가 본격화 … 신규 오염물질 리스트도 설정
중국이 화학물질 및 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신오염물치리행동방안을 공포하고 2025년까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와 신규 오염물질 관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해‧오염물질 환경 리스크와 관련된 규제 및 관리방법이며 환경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신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확충,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기술 면에서 시험방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환경부를 중심으로 개별부문과 조정해 성‧시‧현별 관리기준을 마련한 다음 검사 및 정보 공유를 도모하며 개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기술 지원을 맞추어갈 방침이다.

화학기업은 주요 화학물질의 종류나 양, 용도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2023년 말까지 완료한다.
신규 오염화학물질은 중점지역, 중점산업, 공업단지에서 시험적으로 환경조사 및 신규 오염물질 감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중 신규 오염물질 환경 조사, 모니터링, 건강리스크 평가 등의 정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2025년 말까지 신규 오염물질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초기단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물질 환경 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한다.
고우려물질, 고사용량, 고환경부하 검출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환경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연구개발(R&D)과 평가 데이터베이스 정비, 환경‧건강 유해성 시험 등을 실시하며 2022년 말까지 화학물질 환경 리스크 평가 우선계획 1단계에 나설 예정이다.
규제 대상 오염화학물질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중점관리 오염물질은 주요 배출원을 특정하고 관련산업 배출기준을 순차적으로 설정‧개정하며 유해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유해물질 리스트도 갱신해 2022년에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될 오염물질 리스트를 공개할 방침이다.
리스트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생산, 가공, 사용, 수출입을 금지‧제한하며 폐기되지 않은 공업용 화학약품, 농약, 동물용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은 등록과 제조 허가 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수출입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수출입 금지 목록에 게재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리스트에 등록시켜 수출입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화학물질과 관련된 등록제도도 개발하고, 등록‧시험 데이터 품질 관련 검증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며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를 연간 작업계획에 반영해 위반기업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강, 황하 등 주요 물류 수원과 장강델타 및 주강델타 지역에서는 신규 오염물질 처리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석유화학, 페인트, 나염, 고무, 농약, 의약품 분야 주요기업 및 단지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감축 및 오염물질 처리 파일럿 프로젝트로 오염물질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험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