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5사-공정위 “정면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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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군납유류 담합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유사들이 정면 격돌하고 있다.정유사들의 군납유류 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액수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2월22일 과징금을 1211억원으로 대폭 감면해주면서 정유사들이 행정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군납유류 담합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데다 공정위가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정유5사 중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2000년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정유사들도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선임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경쟁기업들과 갈등을 빚고있는 S-Oil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정유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표, 그래프 : | 군납유류 담합 과징금 부과내역 | 정유5사의 관련법 위반횟수 | <화학저널 2001/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