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2001년 3월13일부터 종이에 의한 문서전달 대신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문서교환을 개시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00년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의 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1단계로서 우선권 증명서류 중 대용량 데이터인 염기서열목록을 문서 대신 CD-Rom에 저장해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수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염기서열목록을 종이 대신 전자매체로 교환하게 되면 특허청은 획기적인 관리비용 절감효과와 업무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출원인도 관련 종이문서를 특허청에서 발부 받아 일본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2단계로 2000년7월부터 제1국 출원인이 제2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번호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에 해당 우선권 주장번호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1국 특허청은 요청 받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CD-Rom에 수록해 제2국 특허청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년12월부터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CD-Rom에 저장해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용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일 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종이서류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전자화기관에서 수행하는 스캔작업 경비가 절감되며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넷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심사·심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기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종이로 제출할 때는 우선권 증명서류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했고 특허청도 종이로 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관리하기 위한 보관공간 및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현재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심사·심판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으나 우선권 증명서류만은 종이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심사·심판업무의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특허청 전자화기관(KIPRIC)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스캔해 심사관 및 심판관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자화 작업의 49% 이상이 우선권 증명서류의 스캔에 투입됨에 따라 전자화기관 업무의 과부하를 초래했으며, 전자화 후에도 서류를 일정기간 특허청 출원과에 보관해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청은 한·일간 특허관련 문서의 전자적 교환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특허넷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등 주요 특허청과의 전산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특허관련 민원인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 우선권제도는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제1국에서 행해진 최초출원이 있다면 타동맹국인 제2국에 제1국의 최초출원을 기초로 하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 제1국에서 적격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2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해 출원의 선후관계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1국 출원일을 출원일로 본다는 제도이다. 제1국에서의 최초출원 사실만으로 출원시에 우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이 제2국에서 최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수행을 거쳐야 한다. 즉,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고 출원시에 출원서에 최초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우선권 주장이라 한다. 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한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최초출원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출원내용의 등본을 제2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본을 우선권 증명서류라고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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