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투자환경 개선 대책 발표 … 외국인 차별 철폐 보장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화책을 펼치고 있으나 성공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를 지렛대로 경기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바이오의약, 첨단 제조업, 현대적 서비스, 디지털 등 중점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바이오의약 분야는 생산설비 투자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가받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약에 대한 중국 내 임상시험, 신약 승인 프로세스 신속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센터 설치 및 해외자본·중국기업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정책지원 조건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업종에 상관없이 생산설비 투자 시 그린전력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투자 인가 프로세스 간소화와 세금 우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럽·미국 메이저 투자가 집중된 후이저우시(Huizhou) 다야만(Daya)에서는 광둥성(Guangdong) 내 해양풍력발전은 물론 주변 다른 성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 이용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진출 해외자본에 대해서도 재투자 유도를 위한 감세 조치를 타진하고 있다.
특히, 내륙부 및 동북부에서 추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이터·개인정보 취급 및 정부 조달에 대한 해외자본 배제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선,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사이버보안법 등 데이터 보호관련 3법에 기반한 데이터 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자본들이 국경간 이전이 금지된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베이징(Beijing), 톈진(Tianjin), 상하이(Shanghai), 광둥성, 홍콩에서 시험적으로 자유롭게 해외 송신이 가능한 일반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자본의 중국 정부조달 참여 보장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설비 건설 조항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해외자본 및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및 공적조달 배제를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공적조달 시 자국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중국에 있어도 100% 해외자본 생산제품이면 입찰에서 불리하다는 소문이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생산제품·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입법 및 법률 개정 프로세스에 대해 해외자본이 중국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 역시 주목된다.
생산설비 이전과 연구개발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 이전, 지역본부 설치를 장려항목에 포함하는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책임감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시장 환경의 우위성을 살려 해외기업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공표했으나, 상무부는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국-중국 무역갈등 및 경기둔화 영향이 반영돼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용 리스크가 낮은 해외기업에 대한 무작위 검사 횟수 축소 및 투자기업 지출에 대한 세금 우대,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복수입국 가능 비자 발급 등 정책도 공개하고 있다.
국내외 수요가 조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