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방사성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4월3일 발표한 「2000년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심성암(화강암)대에 위치한 145개 지하수 중 2곳에서 우라늄이 캐나다 기준치인 100ppb(1ppb는 1/1000pp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암을 유발하고 신장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만 기준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캐나다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와 여주군 강천면 강천2리 지하수로 각각 330ppb, 268ppb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각 지역의 지하수를 매일 2리터씩 마신다면 우라늄 인체 노출수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연간 1/1만 씨버트(씨버트는 방사성물질이 생체에 미치는 최종 양)보다 2배 정도 높게 된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스형태의 방사성원소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은 조사대상 지하수의 31%인 45개 지하수에서 미국의 잠정 규제치인 3000pCi/ℓ(1pCi는 1초당 37/1000개의 원자가 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양)보다 높게 측정됐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반곡리 황정산쉼터 지하수의 라돈 농도는 2만5092pCi/ℓ로 미국의 잠정 규제치에 비해 8.4배 높았다.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레포츠공원의 지하수에서도 각각 1만1405pCi/ℓ, 1만142pCi/ℓ가 검출됐다. 방사성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의 하나인 전알파(gross-α) 세기는 0.02-11.43pCi/ℓ로 미국 기준치 15pCi/ℓ보다 낮게 나타났다. 방사성물질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나타난 지하수는 그동안 음용수·생활용수로 사용돼왔다. 환경부는 우라늄이 높게 검출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라돈이 초과 검출된 지하수는 라돈의 반감기가 3.8일인 점을 감안해 정수처리 후 음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현재 진행중인 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까지 국내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관리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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