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1차전지 생산기업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는 6월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으며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6월25일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파견기업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3명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고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기업 메이셀 간 불법파견 내지 편법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2사간 도급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길수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서는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이셀은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이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리셀 공장은 화성 화재 현장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리셀의 공정은 모두 멈춘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설비 사고를 막고자 배터리 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6월24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6월26일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어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6월25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