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8-19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화성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실시되며 처음으로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소재 화학, 고무, 플래스틱 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모두 40곳이다.
경기도는 △소방시설 관리, 초기 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감사 결과는 시군 감사기구와 공유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감사반은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도민감사관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5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2단계(7월)로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3단계(8월)로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