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린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24년 5월 수소사회 추진법 통과를 계기로 저탄소 수소 등의 가격차이와 사업장 정비 지원제도 상세설계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자원에너지청은 소재산업의 그린 시장 개척 프로젝트를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여름에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리한 시행령을 시행해 프로젝트 공모를 개시하고 2024년 안에 1번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사회 추진법에 따르면, 저탄소 수소 등을 공급·이용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공동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원스톱으로 기존 연료와의 가격차이와 사업장 정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수소 등에는 암모니아(Ammonia), 합성메탄(Methane), 합성연료가 포함되며, 일본 정부는 가격 지원을 위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이행채권으로 조달할 예정인 20조엔의 자금 가운데 3조엔을 할당했다.
가격차이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S(안전성)+3E(안정공급·경제효율성·환경) ②부품·소재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GX리그 가입 등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자원에너지청은 전력기업과 가스기업, 석유도매 등 저탄소 수소를 직접이용하는 산업 뿐만 아니라 저탄소 수소를 원료로 이용하는 소재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가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특히, 화학기업이 저탄소 수소로 그린화학제품을 생산해 환경가치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을 고려해 전략적인 가격전가가 포함된 참조가격을 설정한 프로젝트를 고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코스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고마진이 그린제품 시장 창출로 이어질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자원에너지청은 저탄소 수소 정의를 위한 탄소집약도 기준안도 제시했다.
수소는 생산단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석유화학연료 베이스 대비 약 70% 감축하는 킬로그램당 3.4길로그램, 암모니아는 0.84킬로그램이 기준이다.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합성연료와 합성메탄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거해 공급망 전체를 검토해 합성연료는 공급망 전체에서 메가쥴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9.9그램, 합성메탄은 49.3그램으로 설정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