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규제 완화에도 화학기업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28일 화관법 적용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8월5일-9월10일 실시한 화관법 이행·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술 인력의 고용 기준을 법정 교육 이수자로 자격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 인력 확보(48.4%)를 뽑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업 전체에서도 37.7%로 애로사항 1위를 차지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화관서 작성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 비용은 평균 69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2024년 개정에 따라 조사기업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관련기업 등 90% 이상이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 개정안은 2024년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설비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 검사 등 규제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