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영업중인 업소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안전진단 업소를 정비하기 위해 4월23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업소(현재 238개 등록)로 인력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를 가려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해 부실업소를 정비함으로써 부실진단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4월23일부터 5월4일까지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합동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업소는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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