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됐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1년 동안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업재해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동일규모·동일산업 평균 이상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했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해 2024년 형이 확정된 곳도 공표 대상으로 포함했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0곳이었으며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이 3명(2020년)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규모·동일산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이며 절반 이상(57%)이 건설업이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89.8%로 대부분이었으며 100-299인이 4.6%, 50-99인이 4.3%였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13곳으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도 13곳으로 삼성전자 광주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 2건의 은폐가 적발됐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원청이 함께 공개된 경우도 1곳(LG디스플레이) 있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으면 공표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