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1년3월부터 심한 봄가믐 현상을 보이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수질오염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검찰,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현지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01년 들어서는 수질오염사고가 1월 4건, 2월 6건, 3월 8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적은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많은데 1994년 1월4일 낙동강 수돗물 악취사고와 2000년 4월21일 중랑천 물고기 폐사사고 등 갈수기에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 특히, 기상청에서 4월18일 발표한 1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월 중순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월 23-28일 6일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업소에 대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검찰,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은 환경부, 대검찰청 지휘 아래 환경관리청 및 지방검찰청 주관으로 4대강 환경관리청 등 30개 기관에서 차출된 173명(연인원 1038명)의 단속요원(65개 단속반)이 4대강 상수원 오염원 밀집지역의 과거 무단방류등 문제 업소,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오·폐수 다량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12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오·폐수 및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단속과 함께 배출허용(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중점 단속하게 되는데, 단속에서 적발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는 반공익사범으로 규정해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입건수사토록 하고 불법배출로 얻은 불법이익 환수 등 경제적 부담을 병과 토록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류·유독물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해 사고취약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육상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선박을 이용해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항공감시를 갈수기동안 주말 및 공휴일에도 쉼없이 실시하는 등 입체적으로 하천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방제장비를 하천 인근지역에 비치해 사고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수 있도록 했고, 시·도지사 주관으로 물관련기관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수습·방제에 대처토록 했다. 환경부는 2000년12월부터 시·도 및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수기상황실 운영실태와「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독려키 위해 상수원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지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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