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대표 류광민)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추가 책임을 제기했다.
SK넥실리스는 2025년 8월 초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양사는 2024년 11월 SK넥실리스의 미국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를 청구했다”며 “재판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과 손해를 철저히 입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SK넥실리스의 특허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의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유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한 직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 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물량의 재고 회수와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한국 소송전에서는 SK넥실리스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8월27일 앞서 솔루스첨단소재가 국내에서 보유한 6건의 특허에 대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4건을 무효로 판정했으며 나머지 2건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