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월22일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조성정책을 연구개발 중심의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 육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고급연구인력 보유와 투자액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대학(연구소 포함)과 기업들을 연계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최소한 1-2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8월 까지 시/도별 수요조사 및 입지심사를 벌이고 2001년말까지는 추가 단지조성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전남과 경북(경산)지역 테크노파크는 2001년말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포항 등 6개 테크노파크는 2002년말부터 가동된다. 단지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대학/기업체가 재단법인을 구성해 독립적인 단지운영을 하게 되며, 정부는 연구 및 지원센터 건축비, 공동연구개발기기의 구매 등 전체 단지조성비용의 30% 정도를 무상지원하게 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근거법은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운영요령'(36조)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독일은 160개, 미국은 133개, 일본은 78개, 프랑스는 53개, 영국은 36개의 테크노파크를 운영중이다. 테크노파크는 연구 중심의 벤처단지나 생산공장 밀집지역인 기존의 공업단지와는 달리 대학과 기업, 연구소,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단지에 입주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생산과 연결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단지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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