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강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자동차차 생산업계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의 연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2004년부터 미국식 연비규제제도인 CAFE(Company Average Fuel Efficiency)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연비 관련제도를 규제형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관련연구소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규제안을 마련토록 의뢰했으며, 안이 나오는대로 자동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AFE 제도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산차종의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회사별로 평균연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규모의 벌과금을 내고 총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연비규제 제도이다. 소형차와 소형트럭 2종류는 각 27.5MPG(11.7㎞/리터), 20.7MPG(8.8㎞/리터)의 평균연비를 적용해 미달하게 되면 0.1MPG당 5달러에 생산대수를 곱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자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목표연비에 대한 차별 충족도를 등급으로 표기해 소비자 판단에 받기는 권장형 연비제도를 사용했지만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해 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구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국내실정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평균연비를 적용키보다 배기량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규제형 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되자 자동차 생산업계는 과다한 비용부담과 대형차종 위축, 회사별 형평성 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연비개선 부진은 기술개발 문제가 아니라 옵션과 자동변속기 장착증가, 대형차종 비중 증가 등 환경변화 요인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회사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식을 그대로 원용하면 연비향상이 쉬운 소형차 개발과 판매에 집중돼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대형차종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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