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지금의 고급 사치품에서 환경오염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환경세를 신설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환경오염물질에 특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1977년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별 소비세의 하나로 도입된 특별소비세는 앞으로 그 기능이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오염 방지'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월13일 특소세의 주요 기능을 현행 '세부담 역진성 보완'과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친화'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며, 2001년5월 발표한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도 '특소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 사치품 및 고급 오락시설 등에는 향후 단계적으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 사치품 및 오락시설에 일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향후 특소세는 유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에 주로 부과할 예정인데, 조세연구원이 연내 연구용역을 완료할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에 특소세 부과 대상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폐지 건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놓고 협의를 벌여 8월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높은 특소세율이 탈세와 변칙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8월부터 주류구매 전용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드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2002년부터 고급 유흥주점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었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1년 3월27일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과 산업폐기물 등에 부과되는 각종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친환경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환경세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할 뿐더러 너무 복잡하고 기업의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과 같이 환경세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개선안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대기오염물질이나 비료, 살충제 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 전체 사용량에 대해 환경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은 제품이 만들어질 때 폐기물 처리비용 세금을 부과하고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자원이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내는 운행세(주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기업의 환경투자 확대 등 친환경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범정부적으로 '환경세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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