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중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와 고마크 인정제도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2개 제도는 전구식 형광등기구, 안정기, 자동판매기 등 일부 품목이 중복되고 제도 운영 취지가 유사해 제조기업에게는 마크 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1년9월까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자부고시)을 개정해 고마크제도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리베이트 지원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e마크)을 받은 품목에 한하며, 주관기관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이 품목을 분담해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프,도표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비교> <Chemical Daily News 200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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