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로등 및 신호등의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 7월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KS 규격상 지상 60-95cm에 설치)의 상향 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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