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기업 석유 판매시 주유기에 상표 표시해야
|
2001년 9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석유제품 공급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를 표시해 팔 경우에는 상표별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7월30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상표 표시제품과 비(非)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에도 각각 구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 2026-03-13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NCC 가동중단 도미노 우려된다! | 2026-03-13 | ||
| [석유정제] 석유기업, 신재생 줄이고 유전 개발로 회귀 | 2026-03-12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백송칼럼] 정신 나간 석유화학 | 2026-03-13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조인다! | 2026-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