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3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전력 고소비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재정경제부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최대수요 시기만을 위해 발전설비를 계속 늘리기보다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누진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전력을 적게 쓰는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도 누진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한 것은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의 불가피성과 누진제의 정확한 이해, 절전요령 등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소비자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력 사용량이 월 300KWh가 넘어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가구의 비율은 연평균 약 8.8%에 불과하지만 여름철에는 15.6%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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